중고거래 택배로 할때 운송중 파손된다면?

중고거래를 할때 직접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했을때

택배 운송중 제품이 파손이 됫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가야하나요?

판매자 잘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 잘못은 절대 아니지요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판매자 잘못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택배업체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참 증빙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분이 파손으로 컴플레인을 걸면 파시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택배사와의 문제는 또 다른 후자의 문제구요

  • 중고거래 택배로 할 때에 파손이 된다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택배사에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택배사에 문의해보세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중고거래 택배로 할때 운송중파손된다면 당연히판매자 책임입니다.구매자가 파손된걸 구입할순없습니다.판매자가 파손안되게 포장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것입니다.

  • 우선 택배로 운송파손일때는 택배잘못입니다

    그리고 파손 여부 확인인 필수 거든요

    원본이 파손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분명하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어요

  • 질문하신 중고거래 택배로 할 때에 운송중 파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송중 파손이면 택배사의 잘못으로

    택배사가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