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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중고거래를 할때 직접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했을때
택배 운송중 제품이 파손이 됫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가야하나요?
판매자 잘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구매자 잘못은 절대 아니지요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판매자 잘못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택배업체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참 증빙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분이 파손으로 컴플레인을 걸면 파시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택배사와의 문제는 또 다른 후자의 문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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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중고거래 택배로 할 때에 파손이 된다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택배사에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택배사에 문의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중고거래 택배로 할때 운송중파손된다면 당연히판매자 책임입니다.구매자가 파손된걸 구입할순없습니다.판매자가 파손안되게 포장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것입니다.
빛부르는바람41
우선 택배로 운송파손일때는 택배잘못입니다
그리고 파손 여부 확인인 필수 거든요
원본이 파손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분명하면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중고거래 택배로 할 때에 운송중 파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송중 파손이면 택배사의 잘못으로
택배사가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