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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긍정적인장수풍뎅이
중고거래 물건을 택배로 보내려다가 실수로 부속품 몇개를 빠뜨려서 택배를 한개 더 보내려는데 구매자분이 첫택배만 받고 부품이 다 들어있지 않다고 신고하면 신고 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누락한 것이 맞다면,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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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곧바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된 이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르게 이게 전달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