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 궁금증! - 운행중인 기차선로에 뛰어내려서 사망하면 기관사는 책임?
달리는 기차 선로에 일반인이 자살 목적으로 선로에 뛰어내리면 기관사는 책임을 지나요? 진다면 얼만큼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의가 아니고 작업 중에 생긴 불상사의 경우에는 책임도 지나요?
달리는 기차 선로에 일반인이 자살 목적으로 선로에 뛰어내리면 기관사는 책임을 지나요? 진다면 얼만큼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의가 아니고 작업 중에 생긴 불상사의 경우에는 책임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 당시 기관사가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수 있었던 시점에 제동이 가능햇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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