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11월초에 회사소속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주소지는 본점? 이랑 다르고 따로 뭐 신청한건 없는거같고 사업자도 따로낸거도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국가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데 별도로 사업자를 따로 내야되는건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고 20일이내에 사업자를 내던가 아니면 그때 단위과세신고를 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무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향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사업상 거래를 하지않는 단순한 연구소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다만, 사업자가 지점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다면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구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다만, 사내 소속으로 단순히 해당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국세청 내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구소가 연구원이 주재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곳이라면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 연구용역 등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른 자체 순수 연구만을 하는 장소라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