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연구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다만, 사내 소속으로 단순히 해당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국세청 내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구소가 연구원이 주재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곳이라면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 연구용역 등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른 자체 순수 연구만을 하는 장소라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572, 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