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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3.5.18.)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다주택자가 됨으로써 안게 되는 대출상의 세금상의 불이익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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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ltv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일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2주택자는 취득중과세, 양도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양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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