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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기준 다주택자 규제를 알고싶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시 받게되는 패널티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싶습니다. ltv규제라든지를 모두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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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신규주택을 취득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1~3% 일반과세입니다.

      3주택자는 비조정지역 지역에서는 4%, 4주택자는 6%,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6%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 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대출로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은 LTV60%, DTI50%로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해서 9억을 공제한후 중과세 12억초과는 중과세 합니다. 다주택자는 분양주택에 있어서 신규청약을 할 수가 없고 정부기금으로 운용하는 저금리 대출은 신청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선 집값의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했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였고 중도금 대출보증도 분양가와 상관없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에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었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4~6%), 종부세 공제 금액을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높이며 세금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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