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신규주택을 취득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1~3% 일반과세입니다.
3주택자는 비조정지역 지역에서는 4%, 4주택자는 6%,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6%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2024년 5월 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대출로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은 LTV60%, DTI50%로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해서 9억을 공제한후 중과세 12억초과는 중과세 합니다. 다주택자는 분양주택에 있어서 신규청약을 할 수가 없고 정부기금으로 운용하는 저금리 대출은 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