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입니다.
저희회사는 5인미만사업장이고
제가 2024년 12월16일 입사
권고사직으로 2026년 10월10일가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월급여날은 매달 10일
2026년 월급은
기본급 250에 + 식대 20 + 연장근로수당 30 해서 세전 300받았는데요
퇴직금정산내역을 보니 정산퇴사가 9월30일로되어있고 근속일수 654일
퇴직금 5,258,432원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10월10일까지 근무면 정산퇴사가 10월10일까지로되어야하고 10월 10일치근무일수도 인정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도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