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입니다.

저희회사는 5인미만사업장이고

제가 2024년 12월16일 입사

권고사직으로 2026년 10월10일가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월급여날은 매달 10일

2026년 월급은

기본급 250에 + 식대 20 + 연장근로수당 30 해서 세전 300받았는데요

퇴직금정산내역을 보니 정산퇴사가 9월30일로되어있고 근속일수 654일

퇴직금 5,258,432원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10월10일까지 근무면 정산퇴사가 10월10일까지로되어야하고 10월 10일치근무일수도 인정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도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입퇴사일자와 급여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5,338,8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퇴사일을 잘못 입력한 것 같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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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2026.10.10.까지 총 664일 분에 대한 퇴직금 5,338,88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따라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10.10이라면 10.10까지 근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월 10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둔다면, 당연히 그날까지 퇴직금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10.11)를 입력하고 최종 3개월 임금에 300만원*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며, 1년 근무에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비례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