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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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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있어서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황 설명드리면 형사 합의 이후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불완전이행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합의한 분할금의 20프로 정도인데, 이에 대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연락을 오후 9시 이후에 했으면 이것도 채권의 한 종류가 되니까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한다면 야간 추심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게 구성요건인데, 채무자가 밤에만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업무 등으로 인한 채무자 개인사정) 밤에 연락한거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전화와 카톡 둘 다 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의 이행을 오후 9시 이후에 알린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 추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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