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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머니 월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주부시다가

이번에 4대보험 가입 식당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도박 등 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아버지 월급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어머니월급+아버지월급으로

통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

문제가 되는 건 없을런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일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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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에 아버지 임금이 입급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임금을 해당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임금을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면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또는 어머님에게는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