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 월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주부시다가
이번에 4대보험 가입 식당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도박 등 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아버지 월급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어머니월급+아버지월급으로
통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
문제가 되는 건 없을런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일당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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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에 아버지 임금이 입급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임금을 해당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임금을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면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또는 어머님에게는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