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인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진행 중
제가 중개인에게 개인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집이냐고 물어봤을때 가능하다고 고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 통신사의 이름은 오고가지 않았음) 이후 계약을 완료했고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고 계약서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kt독점 건물이니 유플러스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그러면 제가 사용하던 유플러스에 해지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중개수수료를 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중개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은 되지 않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앞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별개로 해당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