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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굳센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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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인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진행 중

제가 중개인에게 개인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집이냐고 물어봤을때 가능하다고 고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 통신사의 이름은 오고가지 않았음) 이후 계약을 완료했고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고 계약서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kt독점 건물이니 유플러스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그러면 제가 사용하던 유플러스에 해지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중개수수료를 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중개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은 되지 않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앞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별개로 해당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