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업비트/빗썸 거래중입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
미국 코인거래소가 해킹이 되었고 바이비트라고 10위 거래소인데 이더리움을 해킹당해서 15억 달라를 손실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고객의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무 구제도 못 받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거래소도 보유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비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감원 등에서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달리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거래소 관리의 책임을 지고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