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식당 3년계약 파기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모 계곡에서 식당 운영중입니다

본땅주인에게 3년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구요

4월1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구청관계자가 오셔서

일부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구조물을 철거하게되면

매출의 50% 이상 빠지게되는 상황이라

땅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파기를 부탁드렸지만 그럴수없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변호인선임,소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의뢰인께서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627조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년 치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하셨으나, 영업의 핵심인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해당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철거 명령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사용 불능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을 위해 구청의 철거 통보서와 매출 감소 예상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97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철거로 임대인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납부한 남은 월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계곡에서의 구조물까지 포함되어 있고,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현장사진 등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적어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구하거나 적어도 그만큼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출 감소한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