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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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6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했고,
1차 실업인정일은 1월 20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3월 1일에 취업할 가능성이 큰데,
처음 한 달 정도는 3.3%로 수습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로,
2월 1일에 3.3%로 먼저 취업해서
한두 달 수습 후 4대보험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 1년 이상 근무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3월 1일 취업 → 한 달 3.3% 수습 → 이후 4대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2월 1일 3.3% 취업 → 1~2개월 수습 → 4대보험 전환 → 1년 이상 근무
→ 이 경우도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조기취업수당 판단에 어떤 기준이 되는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곧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한 시점이나 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