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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때론확신하는고구마라떼
때론확신하는고구마라떼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친구 소개로 가게 되었고 미들로 알고 갔습니다.

시간은 함께 상의하여 6-9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10-11 마감은 사장님이 하시는 데

수습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고지를 하지 않으시고

일 다 익히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가게를 혼자 봐야 했고 20% 때고 주는줄도 몰랐습니다. 수습이 끝나고 저에게 20% 때고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습하는 동안. 저는 마감을 해왔습니다. 매장 전체를 쓸고 걸레질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장 청소를 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엔 본인이 쓸고 닦기 싫어서 저에게 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수습인데 굳이 하루면 익히는 마감이랄 것도 없는 쓸고 닦기를 매일 시키셨을까요.

매장 마감이 10시이고 문닫는 시간이 11시라면 저는 9시 퇴근인데 9시까지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걸레질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밟으면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저보고 사람이 안 오길 빌라고 하셨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구두로도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하기로 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청소 등의 업무에 대하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수습기간 임금삭감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채용된 자로 보아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근로계약 상에 명시적으로 기간과 임금을 기재해야 하며, 그러한 것없이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로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이라며 급여삭감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설정된다하더라도 20%임금 삭감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미작성인 경우라면 구두라도 약정한 임금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금의 감액지급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한게 아니라면

    당초 약정한 월급여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