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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고혹적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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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먼저작성과 계약금 선입금중 누가 우선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방을 알아보러다니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원하는 조건의 방이 나와서 집을 보고 계약을 하러가는중
집주인이 내놓은 다른부동산에서 아직 방문하지도않은 이 집을 2시간후 보러오기로 예정된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먼저달라고한건지 다른부동산이 제가 집을 계약할거같으니 일단 계약금먼저 보내버리라고한건지는 확실치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은 황당해하며 지금 집을 보러가니 계약이 이루어질게 무서워서 일단 계약금먼저 넣은것이 아니냐? 라고하였고
일단 집을 보고 현장에있는건 제쪽이니 계약을 진행하겠다하였고
계약서까지 작성후 계약금을 보낸상태입니다

그후에 집주인이 늦게보러오기로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는지는 확실치않으나,

그쪽의 입금시간이 훨씬 빠르니 저의 계약이 무효다! 라고 할 가능성도있나요?
그러면 저는 입주청소를 마치고 입주일을 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 어떻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대인이 오셔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신거 아닌가요

    그러면 임대인이 한쪽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은 이쪽계약하기전에 정리를 하고 계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이 먼저 넣었으니 그쪽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질문자님과 계약을 하셨다면 먼저 계약을 한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주인이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주인과 썼을텐데 그러면 우선권은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상대 부동산에서 주인 동의없이 계약금을 넣었다면 주인이 반환하면 될 일인데 혹여나 그쪽에서 지금 돈 넣을테니 계좌 달라고 해서 준거라면 그쪽에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주인이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1명 평가
  • 원하는 조건의 방이 나와서 집을 보고 계약을 하러가는중
    집주인이 내놓은 다른부동산에서 아직 방문하지도않은 이 집을 2시간후 보러오기로 예정된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먼저달라고한건지 다른부동산이 제가 집을 계약할거같으니 일단 계약금먼저 보내버리라고한건지는 확실치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은 황당해하며 지금 집을 보러가니 계약이 이루어질게 무서워서 일단 계약금먼저 넣은것이 아니냐? 라고하였고
    일단 집을 보고 현장에있는건 제쪽이니 계약을 진행하겠다하였고
    계약서까지 작성후 계약금을 보낸상태입니다

    그후에 집주인이 늦게보러오기로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는지는 확실치않으나,

    그쪽의 입금시간이 훨씬 빠르니 저의 계약이 무효다! 라고 할 가능성도있나요?
    그러면 저는 입주청소를 마치고 입주일을 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 어떻게되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임차조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작정협의없이 입금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예의가 없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참 저렇게 영업을 하면 욕 먹기 딱 좋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먼저 입금이 되고 세입자중에 먼저 가계약에 대한 문자등을 먼저 받은 사람이 계약적으로 우선권이 있어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계약금 입금 시간과 가계약에 대한 문자등을 먼저 받은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계약행위를 미리 알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를 참작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