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년 한해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새로 오픈하는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카페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새로 이직한 곳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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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새롭게 일하다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사유가 카페 영업이 어려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되지 않아 회사측이 퇴사를 권유하여 퇴사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했거나, 마지막 직장에서 한달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마지막을 근무한 카페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로 카페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해당 근무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