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 해석을 자문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토지 개발회사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를 받았고, 부지를 분양받은 건물주는 준공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받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45kW)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자체와 조문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질의자는 조문에는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환경영향평가법 소관부처에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호 조문에 나오는 "부지면적"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 까지 포함되는지
2호 조문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이미 준공받은 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2025. 10. 1., 2025. 10. 21.>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법리적 주장이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지붕 위에 설치는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 수지면적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붕에 올리는 건데 땅 면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설득해보시고
이것저것 안되면 국토환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 정식 질의를 넣어 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걸로 보여짐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거쳐 조성, 준공된 부지 안의 준공된 건축물 지붕 위에 45KW 태양광을 얹는 행위가 제 63조의2 제 1항 제2호의 부지 면적 증가 요건에 바로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와 이견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문 해석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1. '부지면적'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부지면적의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지면적'은 통상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차지하는 수평투영면적(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해석: 건물 지붕은 기존에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일부분입니다. 지붕 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행위는 새로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추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가되는 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준공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조문상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은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원사업(토지개발사업 등)의 최초 승인일을 의미합니다.
해석: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포함된 전체 사업단위의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이라면 제2호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적용: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붕형 태양광은 '부지면적 증가'나 '사업 규모(면적) 증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내라 할지라도 변경협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지자체 대응을 위한 핵심 논거
환경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참고)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권고사항
"본 건은 기존 협의 부지 내 기포장된 건축물 상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지면적 증가'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녹지 감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골자로 환경부(국토환경관리과 등)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