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 때 설치하기로 한 위치를 A라고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실수로 도면을 잘못 제출해서
B라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버렸습니다.
※ 두 위치 모두 동일한 부지에 있고, 지도상으로 직선거리가 15m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1m를 초과하는 위치변경이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받있었고, 위치변경이라 잘 협의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