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담배피는 청소년 처벌 불가능한가요?

2020. 12. 19. 19:22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청소년들이 담배피는데 눈쌀이 찌푸려지기도 하더라구요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어른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에는 '청소년보보험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즉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허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고 형사처분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예: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즉 상기법에 의거 현재는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담배를 산 (신분을 속이고 사더라도)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배를 사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피우더라도 형사처분 등은 받지 않습니다 (허나 금연구역/지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는 있으나

    청소년이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즉 흡연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0. 14: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담배의 경우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데 반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법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2020. 12. 19. 2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