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법률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부동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하면 민사의경우 손해배상액을 청구도경우 합의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합의될부분인지?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 역시 민사소송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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