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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하면 민사의경우 손해배상액을 청구도경우 합의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합의될부분인지?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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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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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 역시 민사소송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