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12년 A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부업으로 2023년 6월 개인 간이사업자를 내어서 운영을 하다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2025년 5월 제가 사업자에서 나오게 되면서 명의가 남편 단독명의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권고 받게 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퇴사자들을 보면 대표님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것 같던데 제가 사업자를 운영했던 사실을 알게 될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운영했고, 현재는 사업자에서 완전히 명의가 빠진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을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소득이 주된 생계 수단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영업 소득이 미미하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수급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자 이력 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특히 공동명의자 이력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가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에서 명의가 빠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공동대표 변경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이전에 사업자 명의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에서 나온 경우이므로 A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부기간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A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사업자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변경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