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 앱 등에 접속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애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총금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된 전액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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