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동종전과 집행유예중 현상황

현재 2023년 9월 20일에 재판받은 사건으로(과실치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입니다(집행유예중)

본 사건은 3월 13일날 공연음란죄로 시작된것입니다.

조사는 끝나고 왔고 부인했습니다. 안했으니깐요

경찰측에서 보여준 영상은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것만 보이고 차 창문은 다 닫쳐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지나가는 여성이 제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시간대 그 거리를 지나간 이유, 여자친구와 통화내역, 네비 동선까지 다 제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걸리는것은

현재 집행유예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점 이 좀 걸리는데

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증거불출분일까요 무혐의 일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실제 음란행위가 식별되지 않고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되며 창문도 닫혀 있다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연음란죄의 핵심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시간·장소·차량 특정이 정확하며, 추가 영상이나 주변 자료가 보강되면 송치·기소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검찰 실무상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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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동종 종가가 아니고서 해당 사건의 혐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양형요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가중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