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의 체결이나 금전의 주고 받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토지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직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어머니 이시라면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의 공시력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어머니가 되고 이를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의 납부 등의 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