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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애벌래177
고운애벌래177

15년 전 기획부동산에서 5천만원 주고 산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지금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네요

15년 전에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통해

홍성쪽에 5천만원을 투자해 땅을 샀으나 누님들이

극구 반대해 돈을 찾아왔습니다. 그후 잊어먹고 있다가

누나가 어머니 땅관련하여 시청에서 조회해봤는데

아직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돈을 돌려받은 후 세금은 낸적이 없답니다

결론은 어머니 명의로 아직도 되어있다 하니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어머니가 팔 수도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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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으므로 매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의 체결이나 금전의 주고 받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토지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직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어머니 이시라면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의 공시력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어머니가 되고 이를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금 등의 납부 등의 통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 법률분쟁을 하는 경우,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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