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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 범죄관련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배등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범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서요. 이 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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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10.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

    조직폭력배뿐만아니라 보이스피싱범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