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1. 08. 13. 21:52

아버지께서 25년간 땅을 보유하고 계셨고,

17년동안은 빈땅 즉, 나대지로 보유하고 최근8년은 재촌자경 조건 (농지원부)을 충족하십니다.

취득가 1만원, 현재 30만원정도 시세라 할때,

500평을 양도 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약 395만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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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양도소득세 내용이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36773869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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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1년간 1억, 5년간 2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과거 포스팅한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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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8.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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