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

속옷쇼핑몰재고포함 500백만원

사이트 거래를 하는도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사이트를 안준답니다. 재고만주고 사이트만 준다하는대 사이트포함해서 오백만원인데. 제가 이체가 늦을거 같아서 늦으면아예 거파해도된다고는 했습니다 근데사이트포함해서 돈을 보냈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이트를 주지 않을 생각임에도 줄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거래의 목적을 정해두었고 돈을 보내 이행을 했음에도 상대가 최초 약속했던것과는 달리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이므로 충분히 하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이트 포함해서 5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사이트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처음부터 사이트는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재고만 처리하고 위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