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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

유언에 의해 임야상속을 받게됐다면 세금은?

조부가 돌아가실때 남긴 임야를 종손에게 넘기라는 유언을 그동안엔 친척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등기를 하는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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