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무상 무급휴일과 결근의 판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과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실무상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와 따로 무급휴일에 대해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근코자 할 때, 결근 사유와 더불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체자 마련,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휴일근무 등 조치를 취한 뒤, 최소 2 주 전에는 결근계를 작성하고 이를 직속상사와 대표이사 수리를 받아야 결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될 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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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통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토요일로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사전에 결근을 고지하여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시용하는 경우 연차사용으로 서류 등을 작성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통상 결근이라 하며, 회사의 승인 하에 출근하지 않는 날을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아 결근을 한 경우, 해당 결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통상적인 결근과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