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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명랑한불도그
이번에 유튜버 관련해서 종소세 측정 방법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들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인건비,용역)비용을 지급을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라도, 인건비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비용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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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 유튜버는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유튜버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면세사업자(인적용역)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