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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연말정산 월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8월 10일부터 시작인데, 전입을 8월 25일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이전 집 처분이 늦어서
이전 집의 계약 종료일이 8월 22일에 끝났는데
이 경우 새로운 집의 월세와 이전 집 월세 모두 8월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의 일할 계산된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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