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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원강사인데 3.3% 를 안떼고 주시는데?

3.3% 안떼고 받으면 누가 손해죠?

궁금해요. 이 부분 제가 손해 일까요~?

안떼주면 좋긴한데 , 나중에 저에게 오는 마이너스 적인게 있을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정해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원천공제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로 볼 수 있겠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