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인데 3.3% 를 안떼고 주시는데?
3.3% 안떼고 받으면 누가 손해죠?
궁금해요. 이 부분 제가 손해 일까요~?
안떼주면 좋긴한데 , 나중에 저에게 오는 마이너스 적인게 있을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정해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세금도 공제 없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점이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원천공제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로 볼 수 있겠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