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b사업체 소속으로 변경된 시점이 2024.4.1이고 이때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2026.6.3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원칙 :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2) 예외 :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구체적인 계약관계 + 예외 사항 해당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