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통매음으로 제가 신고를했는데 불송치가나서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상대방이 한말은 부모님성기지칭 전화번호를물어봐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따먹게요 그런식으로 할머니욕설까지하고 성드립을 많이하였습니다 왜 불송치가 난지모르겠는데 이의제기하면 확률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불송치결정이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의신청하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면 불송치결정을 내린 이유서를 보내주는바, 이를 확인하여 불송치결정에서 지적한 문제를 반박하거나 보완해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