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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태양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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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에 작품을 올리려 하는데 나이키신발..

나이키 신발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콜라보레이션 개념)을 만들어 NFT에 올리려 하는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신발 이미지와 로고는 사용하되 그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디자인)

Ex)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뼈대로 디자인하여 사용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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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로고나 브랜드명 등은 저작물이 아니라 상표권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상표권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이용하여 NFT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NFT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며 원칙적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률 해석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키의 로고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나이키 로고의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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