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서 쓰는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8세 여자입니다 만17세이구요. 정말 이러면 안되지만 11월 9일이나 10일 올리브영에서 단순절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3만원 정도 하는 가격으로 말이죠. 아직 경찰쪽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으나 아마 내년 1~2월쯤 연락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사해보니 경찰조사에서 제가 한 말을 다 적어주지 않는다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질문1. 경찰조사때 제출할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 청소년사건에 도움이 되나요?

질문3. 초범인 겨우 어떤 처분을 받게될까요?

질문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경우 경찰조사시 녹음에 응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질문5.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반성하는 태도만으로 형이 감형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 그대로 반성문이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소액이라면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경찰조사는 부담없이 그냥 받으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습니다.

      5.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워낙 소액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해당 서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진술서는 질문자님이 진술하고자 하는 서면의 내용이 기재되고, 반성문은 어떤 내용을 반성하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2.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선변호인 선임은 어렵습니다.

      답변3. 소액절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4. 녹음을 할지 여부는 변호인 선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5. 합의하는 경우보다는 못해도 감형의 자료로 활용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