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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상대방이 욕을 하고 주먹쥔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도 폭행 혹은 협박이 되나요?

상대방이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쌍욕을 하면서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올려서

저를 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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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들어 올린 행위만으로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주먹으로 실제 때리지 않고 때리려는 동작만 취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가까이에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려 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때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먹을 들어 치려는 제스처와 함께 욕설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때리려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는 간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욕설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