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2교대 근무자인데 근무표가 이래도 되나요?
3명이 2교대근무를 합니다
데이는 AM11시~PM8시
나이트는PM8시~AM11시
DDDN비N비N비DDDN비N비N비~반복됩니다
비번만 있고 휴무가 없는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비번이 휴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법 위반이고,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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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 비번은 휴무일로 보아도 될 것이며
개근한 주 휴무일 중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671,2001.2.28.)(대법원1991.7.26.선고 90다카11636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보통 교대제 근무에서 비번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비번일이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비번일이 휴무일, 휴일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제는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위해 3교대제를 두고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예: 1근무조는 8시부터 20시까지, 2근무조는 20시부터 8시까지)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주주야야비휴 인데 해당일 처럼 근무를 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확히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명이 2교대근무를 합니다
데이는 AM11시~PM8시
나이트는PM8시~AM11시
DDDN비N비N비DDDN비N비N비~반복됩니다
비번만 있고 휴무가 없는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 보통 교대직에서는 비번이 휴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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