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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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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현금 소명 못하면 증여세 추징 외

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80%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고 들었는데 증여로 봐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도

그 증여금액이 어디서 나온 자금인지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 출처에 대한게 진짜로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처가 전혀 없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