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외국인(미국)이고 1년 넘게 다녔습니다. 영어선생님이고 학원에서 일하고 저와 혼인 한 상태에요
원래 계약 날짜가 8월31일까지인데 이직 할 직장에서 8월 11일 부터 일해주길 원해서 7월1일 구두로만 오늘 다니는 학원 측에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협박조로 만약에 8월31일 전에 나가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거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한거면 거의 2달전에 미리 얘기한 건데 혹시 8월 31일 전에 나가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적 문제가 생겨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라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준수할 수 없어서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노동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막거나 위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일 수 있을 뿐, 강제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월 1일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면 8월 11일 퇴사는 사회통념상 사전 통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무료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에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도 노동법상 보호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달 전 통보를 하고 있어 3달은 과다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좀더 여유있는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등 학원의 특수성(학기제 어학원 같은 경우 좀더 그럴 수 있음)이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불이익)은 근로자(강사)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무단퇴사 함으로써 바로 그 이유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객관적 손해지요, 글쎄요, 수능 전 퇴사, 시험기간 전 퇴사 등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단,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달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또한 사업주가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