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주기묘한멧돼지
아주기묘한멧돼지

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외국인(미국)이고 1년 넘게 다녔습니다. 영어선생님이고 학원에서 일하고 저와 혼인 한 상태에요

원래 계약 날짜가 8월31일까지인데 이직 할 직장에서 8월 11일 부터 일해주길 원해서 7월1일 구두로만 오늘 다니는 학원 측에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협박조로 만약에 8월31일 전에 나가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거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한거면 거의 2달전에 미리 얘기한 건데 혹시 8월 31일 전에 나가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적 문제가 생겨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라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준수할 수 없어서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노동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막거나 위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일 수 있을 뿐, 강제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월 1일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면 8월 11일 퇴사는 사회통념상 사전 통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무료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에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도 노동법상 보호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달 전 통보를 하고 있어 3달은 과다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좀더 여유있는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등 학원의 특수성(학기제 어학원 같은 경우 좀더 그럴 수 있음)이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여기서 문제(불이익)은 근로자(강사)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무단퇴사 함으로써 바로 그 이유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객관적 손해지요, 글쎄요, 수능 전 퇴사, 시험기간 전 퇴사 등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4. 단,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달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또한 사업주가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