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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랍스타130
솔직한랍스타13022.09.26

중학교담임쌤이 체벌하는데 고소되나요?

중3인데 저희담임쌤이 체벌을해요. 아직 한번도 맞아본적은 없지만 오늘 수업시간에 장난쳐서 한번만 더 장난치면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린다했어요. 1학기때 몇명 맞는걸 봤는데 진짜 몽둥이가지고 때렸어요. 그리고 중간고사,기말고사 목표점수정해서 못넘으면 반삭시켰어요. 그래서 못넘긴애들이 반삭하고 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 체벌하고 머리카락 건드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소를 할려해도..이게 징계 안받을까봐못하겠어요 확실하지가않아서.. 징계안먹으면 원래대로 제 담임을 계속할건데 생기부나 앞으로 학교생활도 힘들어질거같아서..어떡하죠 고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의 죄를 물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경찰 등 신고를 할 경우 일이 예상하는 것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다른 선생님이나 교감, 교장선생님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벌을 위와 같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벌의 정도에 대하여는 각 학교 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 몽둥이를 통해 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체벌권을 넘어서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학생인 경우라면 단독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부모님과 상의 하여 이에 대한 고소 여부를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