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주 28시간 1년1개월 근무한 편의점 알바입니다
주휴수당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저는 월 130정도 받았는데
실제 세금 신고는 일용직으로 1년중 3개월정도만
50만원으로 신고 되있네요;
당연히 4대보험 가입도 안되있고..
증거랄게 좀 없는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
예)오늘은 몇시에 나와라, 늦는다
채용공고 캡쳐본
근무일지 (제가 임의로 작성한건데 엄청 정확하진 않음)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8개월뒤에 처음 작성했는데 사장이랑 한장씩 나눠가지고 저는 잃어버렸습니다ㅠ
도보로 출퇴근해서 따로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은 없어요
정도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뒤통수 치는거 아니고 준다고 했는데 안줬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의 임금액을 약정시급(채용공고 등)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시고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자료를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금내역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히고, 위 내용만 본다면 객관적 입증자료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고
대질조사로 밝힐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입증 (증거 분석)
귀하께서 가진 증거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13개월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사장님 명의로 들어온 것은 질문자님이 해당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업무 지시 문자
몇 시에 나와라 등의 문자는 사장님이 질문자님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는 증거입니다.
채용공고 캡처
주 28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는 초기 계약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세금 신고 누락
사장님이 5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오히려 사장님의 탈세 및 허위 신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사장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
주 28시간 근무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3개월치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1년 1개월(13개월)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임금체불이니까 지급하라! 는 노동청 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진정 및 대지급금 활용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에게 입금 내역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버티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