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시에 온누리 상품권 어플을 다운받아 카드 등록과 계좌등록을 하여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