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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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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오고 가다가 알게된 사람들인데 그 쪽 사람들이 초대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이나 반복성, 의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그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