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런데 고소자가 성추행범이에요.
2년전 알고지내던 성추행범이 술에 취한 저를 딥키스,애무를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인터넷에 성추행범이 성추행한다고 글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그 성추행범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성추행범과의 관계는 직장상사이고 입출금거래내역,카톡기록이있습니다.
본론으로 질문입니다.
경찰서는 증거있다고 IP이력있다는데. 아니라고 잡아때면 통할까요?
ㄴ저는 일단 고소자랑 아무관계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만했습니다. 누가 주민증주워서 가입한게 아닐까라고 잡아때면 통할까요?
인터넷에 사실적명예훼손올린것보다 성추행당한 트라우마가 너무커서 진짜 우울증으로 100kg까지 쪘습니다. 우울증약도 먹고있구요. 글올린거 아니라고 잡아때고 맞고소 진행할까요? 내가 글올린건 아니고 성추행범이 나를 성추행했다. 증거있다 (그때 가해자로 왔을때 번호를 줬음)
사실대로 혐의 인정하고 맞고소 진행할까요?
명예훼손건 절때 내가 한게 아니라고 잡아때고 심판 종결난 뒤에. 성추행범으로 고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잡아떼는 것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를 증명하면 질문자님은 반성없는 태도로 형량만 높아집니다.
명예훼손 피고소건과 별개로 추행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1번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잡아떼는 전략이라면 권해드리지 않고, 차라리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낮습니다.
1번과 3번 답변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추행범이 맞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일테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