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차가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막고 서 있길래 비키라고 제가 먼저 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덩치가 있어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막 밀어서 제가 밀렸어요. 그러다 제 머리와 허벅지가 벽에 부딪혔고 후에 땅으로 넘어졌는데요. 상대가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상대를 먼저 밀고 상대가 저를 막 밀어내는 장면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제가 넘어지는 순간 영상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목격자를 구했는지, 목격자가 접촉 없이 저 혼자 넘어진 거라고 진술해서 제가 불리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정신을 잃어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목격자 증언이 그러하니 제가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되면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는 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민 장면, 구급차 이송 기록, 병원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영상과 의료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 다른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확보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함을 푸시는 것은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넘어져 다치셨다면 진단서라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여러 정황증거와 진술을 통해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우라면,
본인도 목격자나 다른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서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서, 해당 상황을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