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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토끼127
제가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회사에 근무중인데
건강보험공단 직장인보험료 조회시에
보수월액이 23-11 ~ 24-03까진 207만원
24-04부터 지금까지 154만원으로 확인되더라구요...?
근데 제 실월급이 깎이거나 그런건 아니예요...
이게 가격이 왜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임대주택 청약시에 월평균소득 기재란에 저는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기준이 아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를 12로 나누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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