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서류와 면접 합격을 하고 근무 시작일, 연차, 연봉 등을 협의하였지만 사용자 측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되었으며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1. 지노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관님이 당일에 사용자 측에 전화하였습니다. 다음 날 사용자 측으로부터 변명과 사과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문자가 왔는데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문자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동일한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 후 문자가 2번이나 오는 경우 사용자 측이 100%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저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통 합의금은 원래 입사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하였고 12월 중순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 올해 3월 초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합의금 최소 금액은 11월 중순부터 ~ 3월 말까지 '4개월 반' 인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부당해고 신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여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지노위 담당 조사관님에게도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합의를 하자고 2번이나 문자가 와서 우선 조사관님의 말을 존중하여 조만간 화해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제가 사용자에게 합의금(작년 11월 중순부터 3월 말)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 '4개월 반'에서 민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세후 실수령액 '5개월 반 혹은 6개월' 합의금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생각하시는 승소 확률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소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는 상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이 있는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3.절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회사가 어떤 의도로 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화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3. 위 2번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리해서이기도 하지만 송무에 대응하는거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기 싫어서 조기에 종료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네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4개월 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긴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서울지방법원(2002나40400판결)채용 내정이 취소된 사례에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이 유효하다 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업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화해는 결국 협상이기도 하니 위 사례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이 확정 되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된 사정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는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취소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기타 손해를 주장하여 임금 상당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의 승소 가능성과 기타 손해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명백하다면 근무 기간 외 계속 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당 요구가 과도한 요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