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돈을 받고 있고, 사정상 제 통장말고 부모님 통장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부모님 통장 등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자나 서면 등으로 본인 동의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사항이며, 입사일, 근로시간, 임금 지급방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동의를 구하여 부모 계좌로의 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근로자의 계좌 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수령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지급되었다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해야지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