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A군 사업소득 근로소득 있음

B양 사업소득 근로소득 있음

(A군의 배우자 =B양)

A군의 연말정산시 B양을 피부양자로 넣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습니다.

B양이 근로소득이 1-2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A군이 연말정산할때 B양의 산후조리원 비용 중 B양의 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의료비로 넣었습니다.

B양의 근로소득은 1-2월만 있는 상황인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7-11월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B양은 근로소득이 500만원초과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입니다.

위 경우 A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B양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을 빼고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B양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7-11월에 사용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A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의료비로 넣어서 신고해도 되나요?

(배우자인 B양은 기본공제 대상자 x, 개인 종합소극세 합산신고 예정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일반 근로자나 성실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사업자라면 사실상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